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사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 공보에 허위 사실을 게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해서도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13일) 1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고등법원에 검찰 결정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북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 교육감이 기획사 대표에게 건낸 대금은 선거 관련 대금이 아니라 통상적인 용역의 대가라고 판단해 불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북선관위는 여전히 '선거 관련 대금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선관위가 고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선거공보물에는 최 시장이 2003∼2005년 경찰청장을 할 때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로 인해 강력·절도 사건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과장된 내용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최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2일 대구지검 공안부는 최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선관위는 선거 공보물의 허위 사실에 대한 최종 책임은 후보자가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북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함에 따라 임 교육감과 최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정지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은 30일 이내에 검찰 의견을 받고, 이후 3개월 안에 재정신청을 인용할 지 판단한다.
경북선관위는 앞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안상섭 당시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거리 현수막 등에 게재한 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단체장 업적을 홍보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고윤환 문경시장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의제기(검찰 항고)를 할 계획이다. 고 시장 건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로 공소시효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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