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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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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신청 접수…지정 시 대기업 진출 5년간 금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이날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6월 국회 여·야의 합의로 제정됐다.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소상공인 단체는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그 숫자가 일정 수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가입된 총 회원사가 10∼50개일 때는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개가 돼야 한다.

총 회원사가 51∼300개, 301개 이상일 땐 소상공인 회원사가 각각 50개, 300개일 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러나 '제2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며 단체 규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 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하고 안정적인 보호가 필요한 업종이더라도 전문 중견기업과 수출산업, 전·후방산업 등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될 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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