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진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단속정보를 외부에 알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중이다.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19일부터 김천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25) 씨는 최근까지 자기가 회장인 동호회 대화방에 불법 주정차 단속 기록을 삭제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A 씨는 "한 차례 지인의 불법주정차 단속 사진을 삭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지난 1년간 불법주정차 단속에 찍힌 삭제전 원본파일과 삭제후 과태료를 부과한 자료 등을 김천시로부터 확보해 비교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업무에서 배제 한 후 14일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교통행정과 담당과장과 계장 등 2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나 각종 행정정보 등이 유출돼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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