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 작가 추행' 대구 미술단체 전 회장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4일 여성 미술 작가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기소된 대구지역 모 미술단체 전 회장 A(6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던 여성 작가 B씨와 술을 마신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지난 4월 피해자의 '미투'(Me too) 폭로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지 못해 피의자가 용서받지 못했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