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최영조)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세 5억원을 받게 됐다.
경산시는 이날 세입 증대 분야의 '혁신적인 징수 방안은 K-OTC(Korea Over-The-Counter·한국장외시장)로부터'라는 주제로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질 체납자의 K-OTC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을 공매해 고질 체납세를 징수,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증권 점유 및 공매처분의 방법에 대해 인지하지만 압류 후 매각 단계에서 주저해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유가증권·비상장 주식을 압류 후 공매를 활용해 체납 처분을 추진한 것이다.
경산시는 2014년 파산한 한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증권예탁계좌를 압류한 후 경산시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K-OTC의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을 선점, 공매를 통해 6천400여만원의 고질 체납세를 정리했다.
K-OTC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은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 사례가 없고, 감정평가의 어려움과 유가증권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체납 처분 분야 중 하나다. 경산시 공무원은 이를 철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이런 성과를 거뒀다.
경산시 사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활성화될 경우 전국적으로 200억원 이상의 징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최영조 시장은 "앞으로는 세입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정이 튼튼한 살기 좋은 경산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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