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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알로에음료 판매 1위' 오케이에프의 안동공장 3개월간 조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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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알로에음료 시장 점유율 1위'인 오케이에프(OKF)의 안동공장이 이달 말부터 3개월간 문을 닫게 될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실이 경상북도에 적발돼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달 14일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도 졌기 때문이다.

2008년 안동시 풍산읍에 둥지를 튼 OKF 안동공장은 종사자 230명, 지난해 매출 약 750억원 규모로 지역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기업으로 꼽힌다. 이곳은 하루에 음료가 든 완제품을 비롯한 캔·페트·유리병 등 음료 용기 800만 병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음료 제조 공장으로 알려졌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OKF 안동공장은 지난해 10월 24일 도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폐수 20.8t을 2개월여 동안 낙동강으로 이어진 인근 지류 하천에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OKF 안동공장은 1차 처분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1월 20일 조업 중 발생한 폐수 약 2t을 인근 하천에 무단 배출해 적발됐다. 경북도는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징계 수위가 강화되는 관련 법을 적용해 올해 5월 23일 조업정지 3개월의 2차 처분을 내렸다.

1차 처분 당시 별다른 반응이 없던 OKF 측은 2차 처분으로 공장 문을 3개월간 닫을 처지에 놓이자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1차 처분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시설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해 배출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고, 2차 처분 경위 역시 집수조 펌프 고장으로 발생한 '사고'여서 '조업정지 3개월은 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달 31일 수용돼 당장의 조업정지는 피했지만, 이후 3차례 공판을 거쳐 이달 14일 나온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도의 행정처분이 적법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1심 판결 이후 14일이 지난 오는 29일부터 3개월간 조업정지를 해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업정지 시점 이전에 다시 집행정지와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조업정지 시 회사 측이 큰 타격을 받겠지만, 이번에 적용된 위반사항은 과징금 대체 항목도 없어 조업정지 처분이 불가피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OKF 안동공장 관계자는 "서울본사와 협의해 결정할 부분으로 아직 항소 여부 등에 대해 얘기할 내용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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