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초·중·고 감사결과 실명 공개

개근상 대상 아닌 학생에 상 수여, 횡령 등 적발

대구경북 초·중·고교 일부의 부실한 학생부 및 성적 관리와 횡령 등 부적정 행위가 교육청 감사를 통해 잇따라 드러났다.

감사 결과가 모두 실명으로 공개된 가운데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체의 92% 학교가 3건 이상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근상 수여, 학생부 기재 '허위'

대구시교육청은 2013년 이후 449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감사(종합·재무감사)와 기획감사(특정·성과감사) 결과 39건을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결과에 따르면 계성중은 2014년 감사결과 개근상 또는 정근상 대상이 아닌 학생 8명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신고도 개근상 대상이 아닌 학생 4명에게 상을 주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했으며, 혜화여고와 중앙중도 개근상을 부적절하게 준 사실이 드러나 교사 2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학업성적 관리 부실 사례도 드러났다. 경신중의 경우 기말고사 등 교내 시험을 복수 정답 처리할 경우 교내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으나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교직원 4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경명여중도 학업성적 관리 부실이 드러나 11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회계 부정과 횡령 등도 지적됐다. 욱수초는 2013년 감사결과 교직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강당 사용료 35만원을 받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북도교육청도 이날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총 949개 기관의 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감사지적 사항은 3천415건에 이른다. 분야별로 ▷학생평가 관련 208건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328건 ▷인사·복무관련 516건 ▷예산·회계 관련 1천620건 ▷시설·공사 관련 473건 기타(학교법인 등) 270건 등으로 집계됐다.

처분 수위에 따른 결과는 징계 6건(18명), 주의·경고 3천264건, 행정상 조치 710건, 재정상 조치 18억5천만원 등이다.

◆예산·회계 관련 절반 가까이

이번 교육당국의 감사 결과, 전국 초·중·고 전체의 92%(9천562개교)에서 평균 3.26건씩 총 3만1천216건의 문제가 지적됐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가 8%에 불과한 셈이다. 사립학교는 학교당 평균 5.3건, 공립학교는 2.5건 지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분석해 발표한 '2015년 이후 초·중·고 감사결과'를 보면 전체 지적사항의 48.1%(1만5천21건)는 학교발전기금 부적정 운영, 보충수업·초과근무수당 이중지급, 운동부 후원회비 학교회계 미편입 등 예산·회계와 관련됐다.

인사·복무 분야 지적사항은 전체의 15%(4천698건), 교무·학사 분야는 13.6%(4천236건), 시설·공사는 9.5%(2천981건)를 차지했다.

학생부, 학생평가와 관련한 지적사항은 각각 전체의 7.5%(2천348건)와 5.5%(1천703건)였다.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782건(33%)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입력에 실수가 있었던 경우가 772건(33%)으로 뒤를 이었다.

지적사항에 따른 행정조치·징계 등의 처분은 총 8만3천58건 이뤄졌다. 경고·주의가 86.9%(7만2천140건)로 대부분이었고 행정조치가 12.6%(1만448건), 징계 0.5%(400건), 고발·수사의뢰 0.1%(70건) 등이었다.

◆징계수위 높이고 시스템 보완

감사를 통해 다양한 비위 사례가 드러나면서 교육부와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교육부는 학생평가와 관련해 비위가 발생한 학교에 바로 정원감축·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이 적어온 대로 학생부를 기재하는 '셀프기재'를 없애기 위해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을 담은 점검표를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기재금지사항을 학생부에 그대로 포함시켜 대학에 제공한 교원에 대한 징계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교육청별 인사관리기준·교사전보계획을 정비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공립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도 회계, 학생부 기록과 관련된 시스템을 보완하고 매뉴얼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종현 감사담당관은 "보다 강화된 행정지도와 엄정한 감사 등을 통해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횡령,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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