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 몸을 찍은 영상을 누군가 내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유포자는 어제까지는 처벌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는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18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인의 신체를 직접 이른바 '셀프 촬영'했더라도 제삼자가 촬영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처벌받는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자신이 찍은 촬영물의 경우에는 누군가 원치 않게 유포해도 처벌을 호소할 방법이 없었다.
불법촬영에 적용되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졌다.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7년 이하)으로만 처벌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까지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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