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즉 2019년까지 할인이 이어진다.
아울러 할인율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심야시간 이용비율 100~80% 차량에 50%의 할인을 제공했는데, 이 수준의 할인을 심야시간 이용비율 100~70% 차량에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이어 심야시간 이용비율 70~20% 차량에 대해 30%의 할인을 제공한다.
다만 심야시간 이용비율 20%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 할인율 확대는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내년 봄은 돼야 시작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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