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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업소 3곳 운영하던 5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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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웠지만 검찰에 덜미…3년간 범죄수익금 8억원도 환수

연합뉴스 DB.
연합뉴스 DB.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수년에 걸쳐 불법 성매매업소 3곳을 운영한 혐의로 A(58) 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성매매 알선이 적발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다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 수성구·동구·달서구 등에 불법 마사지업소 3곳을 차리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 8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7월 수성구에 있는 마사지업소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종업원 B(52) 씨에게 "사장인 척 하라"고 시켜 법망을 피하려했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추적과 휴대전화 및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마사지업소의 실소유주가 A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수도권의 부동산에 투자한 범죄수익금 8억2천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이들에게 고용된 태국 여성 8명에 대한 추방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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