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사찰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이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는 목록 대부분이 김 수사관이 임의로 작성했고, 문건이 모두 보고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폄하했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석연찮은 구석이 적지 않다.
한국당이 폭로한 보고서 목록을 보면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 민간 기업, 언론사, 야당 정치인, 대학교수 등에 대한 동향보고가 포함돼 있다. 107개 파일 목록 중 조선일보 일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한국자산공사 비상임이사, 고건 전 총리 장남 등 10건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 목록만 보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일정 부분 했거나 김 수사관의 행위를 묵인·방조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0건의 문제 보고서 중 4건을 보고받았고, 4건은 특별반장까지만 보고받고 폐기됐고, 나머지 2건은 누구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이 지난 정부 관행대로 민간인 내지 야당 정치인 관련 첩보를 가져와 중단시켰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비서관의 해명은 김 수사관이 홀로 벌인 자작극 내지는 과잉 행동이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상부 의사에 반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방침을 어기며 보고서를 냈다고 하면,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1년 4개월간 근무하도록 한 이유도 알 수 없다.
청와대는 사찰 의혹을 극구 부인하지만, 의문스러운 부분이 한둘 아니다.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 여부가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 검찰 조사로는 한계가 있고, 특검 조사가 불가피할 것 같다. 청와대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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