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난 40대 음주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1일 술을 마신 채 경찰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붙잡힌 운전자 A(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 10분쯤 SM5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던 중 대구 북구 동천동 칠곡홈플러스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을 피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10여분 간 추격한 뒤 북구 동천동 천암네거리 앞에서 순찰차로 도주로를 가로막아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6%로 나타났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구의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18~20일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건수는 각 11건·27건으로, 지난해 각 43·52건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상해사고 시 처벌이 크게 강화되다보니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