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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 허가기준 강화에도 주민 반대 집회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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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매곡마을 주민들이 21일 영천시청 앞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민병곤 기자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매곡마을 주민들이 21일 영천시청 앞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민병곤 기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 집회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매곡마을 주민 50여 명이 21일 영천시청 앞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집회를 했다.

주민들은 청정마을 뒷산 3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소나무숲 훼손으로 산사태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집중호우 때 농경지 침수, 온도 상승, 마을 경관 훼손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결사반대 구호를 외쳤다.

매곡마을 뒷산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5곳 중 1곳은 불허가 처분을 받았고 1곳은 신청을 취하했다. 현재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산108번지, 100번지 등 3곳은 진행 중이다.

3곳의 개발행위 허가신청 면적은 1만7천653㎡, 1만3천293㎡, 2천535㎡ 등이다. 3곳 모두 허가기준 강화 이전에 신청한 곳이다.

이곳 주민들은 산지 경사도가 심한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전용허가를 노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화산2리, 화남면 귀호리 주민 50여 명이 영천시청 앞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 집회를 했다.

산림청은 지난 4일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태양광 시설을 산지 전용허가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을 금지했다.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한 후 나무를 심어 원상태로 복구하도록 했다. 기존에 면제했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산지 평균 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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