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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불법 선거운동 관여 대구 지방의원 5명 검찰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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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1명은 다음달 첫 재판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대구 광역·기초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5명과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관계자 등 모두 24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 피고인 가운데는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동구청장 예비후보와 전직 동구청 직원도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수십 대의 착신전환된 전화기로 각종 여론조사에 2, 3차례씩 중복 응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방의원 5명을 포함한 19명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500만~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누구하나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법을 위반했다는 인식이 부족했다. 공천 등 대가를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열린다.

한편 이주용 동구의원은 대학생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피고인 5명과 함께 내년 1월 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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