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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상식] 주휴수당, 약정휴일 뜻은?…정부 최저임금 시급 산정서 '주휴일(주휴시간) 포함' '약정휴일 제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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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서 주휴일(주휴시간)은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이날 관련 단어의 뜻을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늘고 있다.

◆약정휴일, 노사간 임의로 정한 휴일…법정휴일과 구별

노조와 사측 간에 임의로 정한 휴일이라는 뜻의 약정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법으로 정해진 법정휴일과 구별된다.

우선 법정휴일에 대해 살펴보면, 법정휴일은 주휴일(개근 노동자에 1주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단 둘만을 가리킨다.

광복절 같은 국경일이나 설과 추석 등 명절연휴는 법정휴일이 아닐까? 약정휴일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정휴일 이외의 휴일은 약정휴일이라고 보면 된다. 약정휴일은 말 그대로 노사가 협의해 임의로 정한 휴일이니, 회사(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다. 반면 법정휴일은 단어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것. 노사가 추가나 삭제, 반납이나 포기 등의 수정을 할 수 없다.

약정휴일의 예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회사창립일에 쉬도록 한다면 약정휴일이다. 또한 법정공휴일(국경일, 명절연휴 등), 토요일 등에 쉬는 것도 약정휴일로 정한데 따른 것이다.

즉, 국경일이나 명절연휴라고 반드시 휴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노사가 법정공휴일 등을 약정휴일로 정했기 때문인 것. 다만 관공서의 경우 법적으로 '법정공휴일=법정휴일'이 성립된다.

아울러 이들 약정휴일을 유급휴일로 할지 무급휴일로 할지 등도 노사가 정할 수 있다.

◆주휴수당, 주휴일에 받는 수당…안 주면 임금체불

법정휴일의 하나인 주휴일에서 '주휴수당'의 개념도 나온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면서 이날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즉, 노동자는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모두가 법적 적용 대상이다. 만일 근로자가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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