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한 찬양 인터넷 카페서 활동한 60대 여성 집행유예

법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협하는 공격적인 행동"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25일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댓글을 올리고, 다수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1999년 초등학교 임시교사로 근무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A씨는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계기로 2010년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2곳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 표현물을 내려받아 탐독한 A씨는 5차례에 걸쳐 '김일성 장군님을 진실로 알게 됐고 존경을 받아야 할 큰 위인임을 깨닫게 됐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주체사상 총서' 등 이적표현물 10개를 문서 파일로 저장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라면서도 "건강이 좋지 않은 A씨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면서 인터넷에서만 이런 행동을 했을 뿐 폭력적이거나 적극적인 행위로 발전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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