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서장 오동석)는 원룸의 허위 전·월세 계약을 통해 7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무자격 부동산업자 A(46)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보조원으로 일하다 알게 된 외지에 사는 영덕군 영덕읍 원룸 건물 2채(원룸 16개)의 임대인들을 대신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차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차 피해자 23명은 대부분 영덕에 잠시 왔다가는 직장인들로 등기부등본이나 실제 집주인의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3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의 전세금을 사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경찰서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잇따라 도래하면서 A씨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또 다른 임차인들을 구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기 행각이 들통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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