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내년 2월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표기하는 것을 2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6개월 운영해 처벌은 하지 않는다.
4월부터는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치도록 했다. 이 제도 역시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둔다.
7월부터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체계적으로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순회 방문해 식단·레시피를 제공한다. 10월부터는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 식품제조업체 외에도 조사를 방해·기피하는 업체까지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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