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Q : 갑은 을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갑이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으나, 양육비부담에 관한 협의는 하지 않았고, 갑이 혼자 양육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갑이 을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을은 양육비 청구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어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대법원은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는 입장입니다.
양육비청구권은 추상적인 법적지위가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고 그때부터 양육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었던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갑의 을을 상대로 한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갑은 을을 상대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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