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과 다리도 기증과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규정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법률안에는 기증·이식이 가능한 대상 범위에 팔 및 다리를 포함시키고, 기증 및 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팔과 다리는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100여건 정도 이식이 시행됐고, 미국은 신장·간장·심장 등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팔과 다리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2월 대구 영남대의료원에서 국내최초로 '팔 이식 수술'이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팔과 다리는 기증 및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명시돼있지 않아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주 의원은 "법률안 통과로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게 되었다"며 "의료 기술의 도약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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