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에 달라지는 것-유통]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시범 도입

◆유통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다만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소위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된다.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가능=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으면 계약서에 따라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가정용 계란, '식용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내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하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직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굴비·생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굴비와 생굴이 내년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품목에 포함된다.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대형마트에서 파는 굴비와 생굴에 대해 이력제를 우선 추진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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