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경연 "'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 40%까지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의 격차가 40%까지 확대된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최저 8천350원에서 최고 1만1천661원으로 격차가 40%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내년 기준 최저시급인 8천350원만 받지만, 법정 주휴수당에 약정휴일수당도 1일을 받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당 1만1천661원을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법령 개정안을 준수하려면 주당 유급휴일이 2일인 일부 대기업 근로자에게는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69시간)을 더한 243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시급(8천350원)을 적용한 202만9천50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제주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하며, 신혼여행 당시의 제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지역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한국은 고유가, 고환율, 증시 하락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스피는 30일 161.57포인트 하락한 ...
대구 택시업계에서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 시장에서의 상생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란이 유조선 통과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협상..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