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의 격차가 40%까지 확대된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최저 8천350원에서 최고 1만1천661원으로 격차가 40%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내년 기준 최저시급인 8천350원만 받지만, 법정 주휴수당에 약정휴일수당도 1일을 받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당 1만1천661원을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법령 개정안을 준수하려면 주당 유급휴일이 2일인 일부 대기업 근로자에게는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69시간)을 더한 243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시급(8천350원)을 적용한 202만9천50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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