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일 암컷 대게를 포획·운반하다 적발되자 달아난 A(33)씨를 3년 만에 붙잡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15일 오후 9시쯤 포항 남구 장기면 한 소규모 항구에서 암컷 대게 8천여 마리(50자루)를 냉동 탑차에 싣던 중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해경에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로 도주, 잠적했지만 해경은 A씨를 계속 추적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30일 포항 남구 호미곶면 한 수산업체 수족관에 A씨가 어린 대게(9㎝ 이하) 125마리를 보관한 것을 찾아냈다. 이를 중심으로 행방을 쫓던 해경은 포항 남구 동해면 한 찜질방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도피 생활 중 폭력과 도박 등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을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 및 체장 9㎝ 이하 어린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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