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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탈법으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 이젠 달라져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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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 경조사에 조합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고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농협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3월 13일 예정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대구에서 첫 고발 사례다.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벌써 혼탁 조짐이 나타나 우려가 크다. 2015년 3월 제1회 선거 때와 같은 불·탈법이 또다시 판을 친다면 조합장 선거가 백해무익하다는 여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4년 전 대구지검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19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당선자 39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30명을 기소했다. 금품선거 사범이 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불법선전도 기승을 부렸다.

조합장 선거는 폐쇄적인 소수 선거인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금품 살포 등 불·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조합장이 가진 과도한 권한·혜택이 선거를 혼탁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억대에 이르는 연봉과 인사권 등 조합장이 가진 권한이 막강한 데다 조합장 자리는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기에 유리해 검은돈을 뿌려가며 당선에 목을 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사회와 민심의 분열이다. 친인척은 물론 친구나 학교 동창 또는 한마을 사람끼리 진흙탕 선거에 휩쓸리면서 서로 비방하고 고발하는 행태가 도를 넘은 실정이다.

선관위와 검·경이 불·탈법 방지와 준법 선거 정착에 힘을 쏟는 게 일차적 과제다. 선거사범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무슨 수를 쓰든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인들도 금품·향응 유혹을 뿌리치고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한다. 나아가 조합장 권한을 축소하고 조합원들의 경영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이것이 혼탁 선거를 막는 근본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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