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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서 500만원 뒷돈' 김경수 전 보좌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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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벌금 1천만원·1년간 집행유예…"직무 공공성 훼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측에서 인사청탁 대가 등으로 뒷돈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5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되게 노력하고 보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김동원 등에게서 돈을 받아 보좌관이란 직무의 공공성과 그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개시 전에 500만원을 돌려준 점, 돈과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2017년 9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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