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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 일 닥치면… 도시철도역에서 법률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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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 내달부터 매월 1회 서비스…로펌 3곳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법무법인 어울림, 삼일, 신라 3개 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다음 달부터 매달 한 차례씩 도시철도 1·2호선 반월당역에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제공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법무법인 어울림, 삼일, 신라 3개 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다음 달부터 매달 한 차례씩 도시철도 1·2호선 반월당역에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제공

다음 달부터 대구도시철도 1·2호선 반월당역에서 매달 한 차례씩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최근 법무법인 어울림, 삼일, 신라 등 로펌 3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도시철도역에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반월당역 환승 통로에서 39차례에 걸쳐 1천21건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법무법인 소속 현직 변호사들은 직접 역사에서 시민들을 만나 민사, 형사, 조세, 가사 등 법적 고충을 듣고 조언했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맺은 법무법인도 확대했다. 협약 기간은 2년이며, 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역사도 차차 늘려갈 방침이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이용 고객과 시민들에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 지역사회 분쟁 예방과 법률 취약계층의 권익 실현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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