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신일철주금) 재산 압류 신청을 승인하며 신일철주금의 관계사 피앤알(PNR)에 발송한 압류 서류가 전달됐다. 서류가 전달되면 곧바로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9일 "일제 강제징용에 책임이 있는 신일철주금이 피앤알에 보유한 주식 8만1천75주(4억원 상당)를 압류하는 법원 서류를 피앤알 대리인 측이 받아 갔다"며 "이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을 통해 주식 매각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주식 매각 명령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법원이 신일철주금의 피앤알 주식을 강제 매각해 교부하는 절차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앤알은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해 설립한 제철 부산물 자원화 법인으로 설립 당시 포스코가 70%, 신일철주금이 30%를 출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2명은 대리인을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포항 법원에 재산 압류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나흘만인 지난 3일 승인 결정을 내린 뒤 우편으로 등기를 발송했다.
등기가 피앤알 측에 송달되면 압류 서류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발송된 지 엿새가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다가 지난 8일 반송됐다. 우체국의 반송 사유는 '포스코 내 출입 불가'로 우체부가 포스코 보안에 막혀 피앤알 측에 등기를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이 피앤알 대표 자택으로 압류 등기를 발송하는 등 대표에게 바로 전달하는 방안을 찾던 중 피앤알 측이 9일 오후 법원에 법무사를 송달 영수인으로 신고, 법무사 측에서 법원을 방문해 직접 등기를 수령해갔다.
이와 관련, 피앤알 측은 포스코 홍보팀을 통해 "회사로 등기가 발송된 지는 몰랐다"며 "포스코 법률팀과 상의해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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