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4일 실시된다.
10개 광역시·도가 대상이다. 서울·인천·경기·부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북이 해당된다. 단 각 시·도에서도 일부 지역은 제외될 수 있다.
반대로 강원·경남·대구·경북·전남·제주 등 6개 시·도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지 않는다.
실시 지역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 착수 차량만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있다.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도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에선 단축 조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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