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4일 실시된다.
10개 광역시·도가 대상이다. 서울·인천·경기·부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북이 해당된다. 단 각 시·도에서도 일부 지역은 제외될 수 있다.
반대로 강원·경남·대구·경북·전남·제주 등 6개 시·도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지 않는다.
실시 지역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 착수 차량만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있다.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도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에선 단축 조업이 이뤄진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