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내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년 치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10%를 공제해 주고, 3월에는 7.5%, 6월엔 5%, 9월엔 2.5%를 각각 덜어 준다.
신청 대상은 이달 현재 대구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 전체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연납을 신청하려면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청에 문의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혹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납부하면 된다.
만약 세액을 연납한 뒤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하면 자동차 미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때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상세한 내용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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