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현수막에 불을 붙인 혐의(방화)로 A(41)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5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전통시장 상가 화장실을 이용한 뒤 건물 벽에 있던 식당 소개 현수막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장 근처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술에 취해 현수막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우발적으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0일 범행이 일어난 시장 주변을 집중 순찰하던 중 인근 편의점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과거에도 방화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화 지점에 천막 등이 많고 소방차 접근도 어려워 자칫하면 불이 크게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A씨를 상대로 계획 범죄 여부 등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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