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아내)과 을(남편)은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으로 을이 혼인 전에 마련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은행 대출금이 있었는데, 갑은 혼인생활 중에 피아노학원을 운영하여 번 돈으로 은행대출금 일부를 갚았고,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이 혼인 전에 마련한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A : 이혼 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
법을 정하게 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마련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을이 혼인 전에 아파트를 마련하였지만, 갑이 혼인 후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고, 피아노학원을 운영하여 수입을 얻어 아파트 융자금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김판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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