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혼인 전 남편이 마련한 아파트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Q : 갑(아내)과 을(남편)은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으로 을이 혼인 전에 마련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은행 대출금이 있었는데, 갑은 혼인생활 중에 피아노학원을 운영하여 번 돈으로 은행대출금 일부를 갚았고,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이 혼인 전에 마련한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 : 이혼 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

김판묵 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법을 정하게 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마련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을이 혼인 전에 아파트를 마련하였지만, 갑이 혼인 후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고, 피아노학원을 운영하여 수입을 얻어 아파트 융자금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김판묵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