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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내와 10대 자녀 상습 폭행·학대한 40대 가장에 징역 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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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습 폭행에 딸은 극단적 선택하기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아내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딸(당시 15살)과 고교 진학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딸은 A씨의 폭행을 피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폭행으로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경찰 조사를 앞둔 자신의 아내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평소에도 아내와 딸, 아들(13)을 때리고 욕을 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폭행·학대해 왔고, 딸은 학대를 받던 중 사망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참회 시간을 갖도록 장기간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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