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도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도내 24개 구시군위원회 사무국장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전달했다.
경북선관위는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공정선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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