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달 기소 이후 본격화할 재판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8년 서울고법 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에 근무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철언 전 의원의 사위로도 알려져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52·23기)·김병성(41·38기)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비했다. 이들은 지난 11∼17일 검찰 소환조사 때도 동행했다. 검찰 출신인 최 변호사는 이번 수사를 총지휘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연수원 동기다. 양 전 대법원장과 사돈 관계인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 로고스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인 점도 변호인단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들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심 끝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측에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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