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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벌써 혼탁·과열…총 11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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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금품 제공 혐의 2명 검찰에 고발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벌써부터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에서만 11명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조합원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대구 4명·경북 7명 등 11명에 대한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 11개·경북 180개 등 191개 조합에서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벌써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며 "앞으로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28일 공안부장과 선거전담 검사,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 대구·경북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투표권을 가지는 조합원이 평균 2천여 명으로 한정돼 금품 살포나 후보자 매수행위가 만연하다. 평소 안면이 있는 조합원 사이라도 선물과 금품을 주고받는 행동은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선관위도 이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고, 조합원의 집 등을 방문해 음료수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다른 예정자 B씨를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쯤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러 사무실 대표인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같은 해 12월쯤 조합원 5명을 상대로 집을 찾아가거나 거리에서 만나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음료수(5세트·5만3천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

한편, 2015년 실시된 제1회 조합장 선거에서 검찰은 194명을 입건해 15명을 구속하고 139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55명은 불기소처분했다. 당시 금품 선거사범이 113명(58.2%)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말 사범과 사전선거운동 사범이 각각 36명(18.6%), 37명(19%)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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