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잠깐상식]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기준은? 어떤 건 벌금 100만원부터, 어떤 건 300만원부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이미지. 매일신문DB
? 이미지. 매일신문DB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가 되는 기준이 13일 네티즌들의 관심사이다.

법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다.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경우가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경우다. 이때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자(또는 후보자)는 당선 무효가 된다.

그 외 선거범죄의 경우 누가 저질렀느냐에 따라 당선무효 기준이 다르다.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 당선자(또는 후보자)의 선거 업무 관계자 또는 당선자(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했거나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거받은 경우, 당선자(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단 이때 대통령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제외.

당선자(또는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상 죄를 범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즉, 관계자의 죄는 벌금형 300만원 미만까지는 당선 무효를 시키지 않는 반면, 당선자(또는 후보자)의 죄는 좀 더 엄한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셈이다.

한편,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당사자는 벌금형의 경우 향후 5년, 징역형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그의 거취 문제를 고위 당정 협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김승원 법...
앤스로픽은 10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사 AI 모델 클로드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8월 사이에 생물무기 연구와 사이버 공격, 선...
춘천지법은 만취 상태에서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사고를 유발한 24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 전남 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