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가 되는 기준이 13일 네티즌들의 관심사이다.
법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다.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경우가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경우다. 이때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자(또는 후보자)는 당선 무효가 된다.
그 외 선거범죄의 경우 누가 저질렀느냐에 따라 당선무효 기준이 다르다.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 당선자(또는 후보자)의 선거 업무 관계자 또는 당선자(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했거나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거받은 경우, 당선자(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단 이때 대통령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제외.
당선자(또는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상 죄를 범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즉, 관계자의 죄는 벌금형 300만원 미만까지는 당선 무효를 시키지 않는 반면, 당선자(또는 후보자)의 죄는 좀 더 엄한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셈이다.
한편,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당사자는 벌금형의 경우 향후 5년, 징역형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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