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장녀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이 '아내(조현아)의 폭행'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장에서 이혼사유를 '아내의 폭행'으로 기술했다. A씨는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조 전 부사장 대신 자신이 자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반적인 이혼 절차에선 법원의 중재에 따라 부부가 협의하는 조정을 거치고, 합의가 안 된다면 정식 재판이 열린다. A씨가 조정 대신 소송을 택했다는 건 그만큼 이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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