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상주 축협조합장 출마 예정자 A씨를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3일 A씨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 했고 14일 긴급체포한 바(매일신문 15일 자 8면)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음 달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들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을 받은 조합원 숫자와 A씨가 살포한 구체적인 금액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축협 조합원은 총 1천700여 명으로 조사 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어 사법처리되는 조합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역에서는 'A씨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현금을 건넸고 돈을 받은 조합원이 수십~수백 명에 이른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사람도 형사 처벌이나 최고 50배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며 "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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