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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병원, 직원 친인척 특혜 채용…공공기관 채용비리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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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경북대병원·서울대병원·공영홈쇼핑 등 수사 의뢰키로
감사원 감사 진행 중인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은 이번 조사서 제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박 위원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대구에서는 경북대병원과 경북대치과병원, 대구문화재단 등이 수사 의뢰 대상기관으로 확인됐고, 대구경북연구원은 징계 요구됐다.

20일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3개월간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와 개선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부정청탁,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에서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 요구했다.

주요 기관 가운데 경북대병원은 2건 적발됐다. 경북대치과병원은 1건 적발됐다. 대구문화재단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경북대병원은 2014년 2월 응시자격(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최종 합격시켰다. 앞서 2013년 6월에는 청원경찰 결격사유(시력장애)가 있는 자를 응시자 모친의 청탁을 받아 채용했다.

경북대치과병원은 2017년 10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새롭게 만들어 적용했다.

대구문화재단은 2016년 3월 정규직 채용 때 필기시험 후 일부 필기응시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합격자 선정기준을 변경 시행, 결국 합격자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발족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약 3개월간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총 31개 기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 적발과 관련해 징계요구가 이뤄진 기관도 한국가스공사 등 112곳(수사의뢰 대상 기관과 중복된 경우도 포함)에 달한다.

징계요구 대상 공공기관 50곳 가운데 부처별로 교육부 산하기관이 1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토교통부(9곳), 보건복지부(4곳), 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3건) 순으로 많았다.

2017년 10월에도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이뤄진 적이 있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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