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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껍데기에서 낳은 날짜 확인하세요"…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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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란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뿐 아니라 닭이 알을 낳은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계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일자 4자리 '△△○○(월일)'가 추가된다.

그동안 생산정보는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로 6자리였지만 산란일자가 추가되면서 10자리로 늘어난다.

다만 식약처는 농가 등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가 시행되면 달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해져 달걀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식약처는 오는 4월 25일부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의 유통이 위생적으로 이뤄지도록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생산자단체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기 위한 전문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계란 공판장에서 거래가격을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결정해 공포하는 제도다.

공포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흥정을 통해 거래가격이 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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