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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선관위, 조합원에 음료수 제공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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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음료수를 건넨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조합원 B씨에게 음료수 10박스(시가 4만5천원 상당)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위반행위는 1390번으로 신고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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