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자인 초·중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210여만원을,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 등 연간 최대 45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거나 기신청자 중 상급학교에 진학한 경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구·군별로 가구의 소득, 재산을 다시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교육비 신청 대상이나 누락 여부는 주민센터,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대구시교육청 콜센터(053-231-07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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