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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시 교육청 흉기난동 50대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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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대구 수성경찰서는 과거 자신이 받은 징계처분에 앙심을 품고 대구시교육청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매일신문 28일 자 10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 한 공립고교 행정직원인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쯤 대구시교육청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7년 전 받은 징계 처분에 앙심을 품고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오던 A씨는 이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의 면담 도중 감정이 격해져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사건 당일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법정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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