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국토교통부도 공유토록 해 행정처분 틈새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관 간 관심분야가 달라 응당히 이뤄져야 하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처분이 유야무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해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에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받아보는 체계를 만들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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