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갑은 평소 이용하던 길을 따라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이라 갑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출근 중에 당한 사고라는 점을 근거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였습니다. 갑의 산업재해 보상 신청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
A:2018. 1. 1.부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한 산재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출퇴근 버스처럼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배·관리하는 출퇴근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산재가 적용되었는데, 개정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즉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안에서 갑은 평소 이용하던 출근길을 따라 출근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근'에 해당하므로, 갑의 산업재해보상신청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류제모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sunnnw@nate.com)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