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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적발'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자격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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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행정심의위 9개 안건 의결…4개 국적사에 과징금 33억3천만원 부과

비행 전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난 12월 각각 자격정지 90일, 60일 처분을 받은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가 재심에서도 원처분 확정 판단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진에어 조종사는 작년 11월 14일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0.02% 이상에 해당하는 '불가'(Fail) 판정을 받아 심의위에 회부됐다. 작년 12월 심의위는 조종사의 음주비행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60일)보다 50% 상향해 90일로 정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는 4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제주항공 정비사는 같은달 1일 제주공항에 있는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에서 실시한 국토부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됐다. 당시 심의위는 이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내렸고, 제주항공에는 이 건으로 과징금 2억1천만원 처분했다.

심의위는 7일 열린 재심에서도 두 사람에게 내려진 원처분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해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반 사례 재발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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