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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 의혹, 감사원에서 환경부 불탈법 여부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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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물산업클러스터 관련 환경부 감사 14일 의결

지난 2018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본지에 보도된 1면 기사를 박천규 환경부 차관에게 들어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실 제공
지난 2018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본지에 보도된 1면 기사를 박천규 환경부 차관에게 들어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실 제공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매일신문 2018년 8월 21일 자 1·3면 등 보도)을 규명하기 위해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물산업클러스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 과정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하고 2018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감 실시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요구 가운데 교섭단체 간사 협의를 거쳐 이날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으로 상정돼 의결된 것이다.

이르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감사원 감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이날 "환경부는 2018년 6월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을 선정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기관 중 환경공단은 92.8점, 한국수자원공사는 92.2점을 받아 근소한 차이로 환경공단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평가 당일 명확한 이유 없이 평가방식을 상-중-하 방식으로 변경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등 위탁운영기관 선정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정과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한다"며 사유를 밝혔다.

감사 청구가 들어가면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중간보고를 하고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물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큰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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