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구시의원(달서구3)이 공동주택의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가 품질검수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 시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분양 후공급 방식 때문에 주택의 품질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주택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평면도와 조감도 등의 일방적인 정보에 의존해 매매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성이 전무한 일반시민들은 사전점검에서도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어, 전문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향후, 품질검수 자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 성과에 따라 구·군의 품질검수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품질검수 방안을 모색해, 제도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26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의 공포에 따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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