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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공무원노조, 대구 7곳 기초단체장 부당노동행위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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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중 일방적으로 타 노조와 단체교섭 진행” 주장 vs 구군 “기간 경과로 새공노 단체교섭권은 상실돼”

대구 한 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대구 7개 구청장·군수를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했다.

새공무원노동조합(이하 새공노)는 19일 "권한이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타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7개 구·군청장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제 신청했다"고 밝혔다.

애초 새공노는 2015년 11월 대구 7개 기초자치단체에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 공고됐지만, 지자체 측과 노조원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3년 가까이 법정 소송을 벌여왔다.

소송이 기각된 새공노는 결국 지난해 9월 이메일로 조합원 인적사항을 구·군청에 전달한 뒤 새롭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북구청을 제외한 7개 구·군청은 "지난해 3월 합법 노조가 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라며 거절했다.

7개 구·군청의 법률 대리인 측은 "긴 소송 기간 동안 이들의 교섭권은 박탈됐다고 판단했으며, 노조원 숫자를 봤을 때도 새공노가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전체 430여명의 새공노 노조원 중 구·군 소속은 90여명에 불과한 반면, 전공노는 노조원 약 5천명 중 4천600여명이 구·군 소속이다.

이에 대해 권기환 새공노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에는 일반노조법에서 규정한 교섭대표권 상실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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