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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천700만원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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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21일 오전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연합뉴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21일 오전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연합뉴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51억3천700만원.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이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천286만원에 달했으나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2천328만6천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1천643만원에 시작했다. 시작가격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전씨 자택 공매는 1∼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 4명만 나오는 등 관심이 떨어지자 결국 6차 공매도 유찰돼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짙었다. 그러나 마지막 공매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캠코 측은 "낙찰자 정보는 개인정보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달 25일 매각결정이 이뤄지고 다음 달 24일까지 대금이 모두 납부되면 캠코 공매 절차는 완료된다.

매각대금은 추징금과 체납세금 등으로 배분될 전망이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천205억원 가운데 46.7%에 달하는 1천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 세금 역시 국세 30억9천900만원, 지방세 9억9천200만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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